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축물 설계용역의 부가세환급? | 2017-09-11

지하2층 지상 10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시설을 **건축사사무실과 10억계약을 하고
계약금 2억원(2억 부가세2천)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은 순수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입니다
전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 2천을 매입세액공제로 하여 부가세환급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시설을 대지(토지)와 건축물의 과면세를 애기하면서 검토해보겠다고 하는데,,
계약은 순수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인데 전체금액 2천만원을 부가세환급을 받으면 틀린것인지요?
답변
국세의 과세표준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므로, 계약이 건축물의 설계게약서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지로는 토지와 관련된 설계용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주거래에 포함된 부수용역이라고 보아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과세 면세로 안분하여야 하는지를 과세관청에서 실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