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 인식 문의 | 2017-09-08

당사는 거래처에 제품을 납품할 예정입니다.
해당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총 10억가량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10억중 4억을 매출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위에 4억에 대한 매출처의 부담을 당사의 용역매출로
계상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사에서 발생하게 되는 9억의 경상개발비에서
차감해야 되는지 회계상 계정과목 설정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매출반영 후 4억원에 대한 용역매출원가 반영 및 남은 금액에 대한 경상개발비 계상
2. 9억 경상개발비 반영후 4억 청구 금액에 대한 경상개발비 차감
답변
회계는 구체적 거래사실을 기록하는 것이므로, 귀사와 매출거래처들과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품개발 시작단계에서부터 매출거래처에서 개발비용의 일정부분을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대로 매출거래처에서 부담한 경우라면 매출거래처가 부담한 부분은 귀사의 비용이 아니므로 경상개발비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