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부 인테리어 철거 및 개보수 비용 회계처리 및 세무상비용처리 가능여부 | 2017-09-08
당사 보유 건물의 임대목적으로 기존 내부인테리어 철거 후 바닥 및 천정,도배 공사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총 공사비용은 약7천만원)
1. 해당 비용이 회계상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2. 세무상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상으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려면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 시키는 지출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로 인해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되는 등의 실질적 경제적 가치가 증가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으로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수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