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DP 조건의 부가세 환급 | 2017-09-07

당사의 중국합작법인으로부터 테스트용 제품을 들여와 시험테스트를 수행해주고
이에 대한 테스트 비용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수입 통관시 발생한
부가세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1. DDP 조건
2. 대금결재방법은 무환으로 기재
3. 운임·보험료·관세등은 수출자가 부담
VAT만 수입자인 당사가 부담

이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줘봅니다.
답변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서면3팀-2234, 2005.12.08
국내사업자가 외국 수출업체로부터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로서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국내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실질적인 수입의 주체로서 수입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