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IT업체로서 이미지 사이트에서 1년 동안 이미지 및 동영상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운받은 이미지는 당사의 홍보물 등 에 활용할 예정인데, 해당 서비스 비용을 무형자산(개발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형자산의 자본화 요건이 너무 추상적이라 실무적인 적용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산성이 있는지 여부는 귀사가 최종 판단하는 것이므로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자산으로 반영하는 것이나,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콘텐츠의 사용료를 지급후 해당 이미지 등을 홍보물에 사용하는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