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동산매매업 법인세중간예납분납기간? | 2017-09-06

조특법시행령은 중소기업 업종을 열거하고 있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업종구분없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기준으로 개정되서, 부동산매매업도 중소기업이 가능한 업종이므로
따라서 법인세중간예납 분납 또한 8월말과 10월말로 2달기간으로 분납가능한것이 맞는거죠?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면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