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기계장치) 취득원가 포스코켐텍 | 2017-09-06

유형자산(기계장치) 취득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경우 설계비용까지 취득원가로 산정한다는 회계법을 확인하였는데

기계장치의 경우에도 장치 변경을 위한 "설계비용"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

회계법이나 세법상 확인하고 싶은데 근거가 없네요

혹시 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에 규정되어 있는데, 귀사의 경우 '장치변경을 위한 설계비용'이 취득원가인지는 우선 장치변경이 취득에 해당하는지를 우선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최초 취득의 경우 설계비용도 취득원가에 반영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산의 장치변경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장치변경을 위한 설계비용도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장치변경이 자본적지출이 아닌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면 취득원가가 아닌 당기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