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주 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용역 제공후 선지급을 상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월은 선급금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지급한 금액보다 용역의 제공이 작아 선지급이 모두 상계되지 않고 남아 있게 되는 경우
1)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선지급을 차월로 이월하여 차월 제공된 선지급과 상계해도 되는지?
2) 선지급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보다 용역제공 금액이 작아서 남게되는 선지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용역 제공과 같은 금액으로 재발행 해야 하거나, 차이 만큼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답변
선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미 발급된 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춰 차월 금액과 상계해도 되며, 실제 제공된 용역대가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1안과 2안 모두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