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관련 문의 탑엔지니어링 | 2017-09-06



상법 342조의 2항(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 관련하여 보면, 지분율 50%이상 취득된 자회사에서 모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분이 50%미만인 연결대상 자회사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법규정상 지분율 50% 이상 취득된 자회사와 의제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50% 미만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