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명세서 제출 오류 대동백화점 | 2017-09-05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당점에서는 하나의 법인에 2개의 갑, 을 2개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갑, 을 각각 신고 후 총괄 납부신고 합니다.

3. 이번 부가세 확정 신고시 갑이 공급받는자로 기재된 수취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을의 매입명세서합계표로 신고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는 갑으로 매출세금계산서명세서합계표로 신고함)
4. 갑은 면세매출이 없으며, 을은 면세매출이 있어 면세매출 안분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증가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을 경우보다 납부세액이 증가하였습니다.

5. 이와 같은 경우 가산세 여부 및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갑은 매입세액이 누락되었으므로 해당 종이세금계산서를 반영하여 신고하면서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며, 을의 경우는 을의 매입이 아님에도 을의 매입으로 반영하여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과다하게 반영하였으므로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