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천징수는 각종 소득을 지급할때 발생하여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요.
이번에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서 9월 급여를 9월 말일에 원천징수후 지급하기로 회사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원래 회사에서는 9월 급여를 10월 원천징수 후 지급했었으므로 11월에 신고를 하면 됐었는데
이번에는 9월 급여 지급일이 9월 이므로 10월에 신고납부 해야 할거 같은데요.
혹시 이번 9월 급여를 11월 10일에 신고,납부해도 가산세라든지 세무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답변
원천징수 신고납부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9월 급여를 9월에 지급하는 경우는 10월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