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동차할부구입시 세금계산서? | 2017-09-05

총차량가액 산타페 3천만원을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나머지 50%는 **캐피탈할부로 12개월할부로 미지급하면서 매월 일정금액 균등분할해서 자동이체출금됩니다

이럴경우 차량의 취득가액은 3천인데, 할부전환한 50% 해당하는 대금 15백만원은
캐피탈회사로부터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매월 12개월 매월균등분할상환할때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재화는 인도시점이 공급시기이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되므로, 인도시점에 전체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미지급한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