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매출을 했는데 해외고객사에서 금액이 소액이라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화로 결제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예금 1000 외상매출금 1000
이 맞나요?
부품관련 해외택배로 보낸경우 매출인식시 구매요청서만 있으면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수출신고를 해야 하나요?
- 금액은 $320 1개 입니다
답변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며, 국제특송우편(EMS, DHL, 택배, 소포우편)을 통해 수출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국제특송업체가 발급한 소포수령증, 외화입금증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영세율 매출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