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환차손익 문의 | 2017-09-01


항상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016년 A라는 업체의 외화매출채권에 대하여 12/31 외환평가를 하여 외상매출금/ 외화환산이익
으로 처리하였습니다.
A라는 업체로부터 2017년에는 원화로 매출채권대금이 입금되어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화차손으로 처리해야하는지 잡손실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외화 채권의 장부가액과 실제 입급시점의 환율차액에 의해 손익은 외환차손익(거래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