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위변제 (?) 문의의 건 | 2017-08-31

안녕하십니까?
당사 (본사) 베트남법인에서 서류상 한국에 있는 A사에 수출하고자 합니다.
(실제 물류는 법인에서 인도 B사로 수출합니다.)

당사는 A사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베트남 법인 대신받아 해외자회사에 송금하고자 합니다.
(매월 거래가 발생됩니다.)
당사에서 베트남 법인으로의 송금을 위해서 (계약서 작성등)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외 당사는 A에서 수출대금을 받을 경우의 회계처리와 (매출X,,,) 세무 리스크가 있는지 (자산수증익 등등)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본사)가 해외 자회사(베트남법인)를 대신하여 국내거래업체로부터 수금을 하여 해외 자회사로 보내는 경우 본사는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므로 본사의 회계처리 사항이 아니며 특별한 세무리스크는 없습니다. 즉, 본사의 거래가 아니고 해외 자회사의 거래임에도 단순 대리하여 대금수금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