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전세임차시 세금계산서 수취해야하는지 한미상사 | 2017-08-31

당사는 법인입니다.
사업등록에 부동산임대업이 없는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와의 거래입니다.
마트내 일부공간을 전전세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인 명의 계좌로 월세를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할 경우,
1. 임대인의 사업자번호로 경비등의손금명세서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
2.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대상인지요?
답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 정정 요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