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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ID 사용권한을 해외본사로부터 허여받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요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 베올리아 | 2017-08-31

안녕하세요,
본사로부터 SAP ID 사용권한을 해외본사로부터 허여받고, 그에 대한 유지보수요금을 청구받았습니다.
관련 예규와 질의회신을 보면,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는 주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되어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는 SAP ID를 본사로부터 허여받고 실제 한국 실정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은 국내의 유지보수업체에 맡겨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SAP ID사용대가를 단순지급하는 경우도 사용료소득 대상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소프트웨어의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