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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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 공사지원시 회계처리 방식 경희의료원 | 2017-08-31
의료원과 거래중인 2개의 금융업체에서 어린이도서관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와 도서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1개업체는 15,000,000원 공사 및 도서를 현물로 기부하고(업체에서 공사수행 및 도서 기부(의료원은 현금유입, 유출없음),
다른업체는 5,000,000원을 현금으로 기부(의료원은 공사업체에 5,000,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계처리 방법이
1) 현물, 현금 기부금 : 기부금 수익
2) 공사비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처리
3) 도서구입비는 당기 비용처리
상기의 회계처리가 타당한지 문의드리며,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어떤 자산계정으로 처리할지, 또는 수선유지비(수익적 지출)는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는 자본적지출로 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자산의 내용연수가 수반되지 않는 인테리어공사비는 당기비용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외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