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발행금액 | 2017-08-31

건설사로
예를들어 하도급업체(타일)에게 계약금액 총액 10억에 대한 1차기성청구가 되어
1차기성청구 5천만원을 세금계산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하도급업체가 법정관리로 인한 가압류 2천만원이 들어온상태입니다,
결국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자금결제(지급)예정입니다
이경우,,,하도급업체가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금액은 1차기성청구액 5천만원이 되는건지?
아니면 가압류채권을 제외한 3천만원만 발행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하도급업체가 공급한 용역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므로, 5천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