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투자자산평가손익질문 내용추가해서 다시문의드립니다 백동관세무회계사무소 | 2017-08-30

** "평가손익" 에 대한 질문입니다.
** 매도 시 처분손익과의 관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 매달 말일 단기매매증권에 대하여 평가
2. 평가 시 발생한 평가손익을 업무 편의상 평가손실에 모두 기재
3. 이익의 경우에도 손실으로 기입하다 보니 기말에 평가손실계정 잔액에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음.
4. 잔액에 마이너스가 발생하였을 시 평가손실계정 잔액을 평가이익계정으로 대체 불가능
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답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실과 평가손익의 경우, 최초에 발생된 금액을 반대계정으로 상쇄한 후 차액만을 남겨놓기 때문에 두 계정이 모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자산이 아닌 전체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도 마찬가지로 한쪽을 상쇄후 차액만을 잔액으로 남겨 놓게 되므로 역시 하나의 계정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다른 계정으로 대체 불가능한 이유는 평가손익과 평가이익을 상쇄한 잔액만을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로 남는 것이 회계원칙이므로, 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일부자산에 대한 평가이익이 나타나면 안되기때문에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