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의드립니다. | 2017-08-30

안녕하세요

당사는 베트남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여 한국 내의 제조회사에 납품하고, 그 제조회사가 인도로 수출하는 구조입니다.

이런경우에 당사에서 베트남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시 납부하는 수입관세를 환급가능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관세등을 납부하고 수입한 원재료가 수출용원재료에 해당되고, 수출이행기간(2년) 이내에 환급대상 수출에 제공되어야 하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귀사도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