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위로금 추가지급 위더스케미칼 | 2017-08-30

권고사직으로 퇴사를하여 퇴직금지급 완료,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위로금을 지급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퇴직이후에 지급하는 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퇴직위로금 성격이라면 퇴직급여에 해당하므로 퇴직소득으로 처리하고 처음 지급한 퇴직소득에 합산후 원천징수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