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의 재화를 매입하는 대리점(과세거래)의 대표가 별도의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개인(농민)의 자격으로 축산업을 겸업 한다고 합니다. 판매 목적으로 대리점에서 구입시는 과세로, 축산업을 하기위해서 매입하는 재화는 영세로 구입을 원합니다. 이런경우에 대리점이 아닌 개인(농민)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당사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 주민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등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영세율 적용되는 기자재 공급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