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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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자에게 지급되는 체제비의 근로소득 여부 | 2017-08-29
안녕하세요.
해외관계회사에 당사 직원을 2년정도 장기 파견을 하는 경우(2년 후 국내로 복귀하여 근무 예정),아래의 비용이 파견 직원의 근로소득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2년간 해외 관계회사에 근무
- 급여는 해외 관계회사에서 지급
- 파견 직원은 해외 관계회사에서 당사의 업무와 관련된 일에 종사 예정
파견 직원에 대한 급여 등은 해외관계회사에서 지급하고,
당사에서는 해외파견수당으로 일정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휴가시 연2회 항공권 지급, 가족 항공권 연2회에 대한 50%지급
당사 직원이 거주할 숙소 및 관리비는 해당 국가 관계회사에서 관계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비용은 당사에 청구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문1) 파견직원 본인에게 지급하는 연2회의 항공권 요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법인 비용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왜냐하면, 본사와의 업무 협의 등으로 본사도 방문을 해야 하고, 업무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아닌 업무상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런지요?
질문2) 기존 사례들을 찾아보니 해외 체제비 즉, 숙소임차료, 관리비는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을 종업원의 급여로 처리한다면 소득세 최고 구간으로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위와 같이 관계회사의 이름으로 계약되고 지급되며, 당사가 인보이스에 의하여 지급이 되며, 해당 숙소는 사람이 바뀌어도 해당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숙소임차료 등이 근로소득이 아니 법인의 업부상 경비로 처리하는 타당하지 않을런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회사의 업무과 관련된 출장여비 등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되는데, 해외 파견자에게 지급되는 항공요금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당연히 회사비용으로 인정되나 회사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업무관련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귀사가 회사업무 협의와 관련된 사실만 입증할 수 있으면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됩니다.
2. 숙소의 경우 회사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서 직접 임차비를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회사명의가 아닌 직원 개인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해당 비용을 지급하면 회사의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귀사의 의견대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회사명의로 진행하고 주택 임차료를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