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정세금계산서? | 2017-08-29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울산(본사)와 포항(종된사업장) 총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경우
포항(미분양상가에 대한 임대수익 1백만원)
17년 7월귀속 상기 포항(종된사업장의 매출)의 매출 1백만원을
본점의 상호와 소재지,번호를 기재하고 ,
비고란에 종된(포항)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하나
깜빡하여,,비고란에 종된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누락하였을경우
17년 7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수정신고를 한다면,,,수정사유를 ,,,필요적기재사항등이 잘못적힌경우(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고란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므로 다른 필요적기재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