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선교용품을 해외로 운송하는 서비스를 기부형태로 제공하려 합니다. (내륙/해상운송비 등 물류비 전액을 당사에서 부담하여 비용처리하고 교회에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형태)
문의내용
1. 위와 같은 용역의 무상공급이 기부처리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처리하면 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송비 상당액의 기부금영수증을 수수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러한 경우 그 실질이 용역 대가를 수령후 그 금액을 다시 기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받는 것과 같으므로 용역의 유상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