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부분 중
"대손세액의 확정일이 폐업 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당사가 받을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업체가 폐업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 폐업과는 별개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3년)되는 시점의 확정신고시에 대손공제를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답변
공급받은자(매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 폐업하기 전에 공급자(매출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즉, 귀사는 매출자이므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손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