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출자의 범위 | 2017-08-28

외촉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따라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1997년부터 시행)에 3천만불이상 직접투자(FDI)시
조특법상(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동법시행령제116조의2 제3항)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외국인 투자자가 3천만불을 투자시에....
투자범위에 현물 및 금전 이외에
외국인투자자의 라이센스 및 기술료등도 포함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3항제1호에 '~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라이센스 및 기술료는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