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A사에게 '13.2월에 납품을 하였고, 이후에 업체가 폐업을 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여 '16.1기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했어야하나 이 시기에 누락을 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의 기산점이 대손이 확정된 시점부터 5년인건가요? 아니면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인건가요?
그리고, "대손세액공제 가능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이후 해당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 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던데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대손세액공제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답변
1. 경정청구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입니다.
2. 대손세액공제는 소멸시효가 지난 날이 속하는 기간의 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할 수 있는데, 해당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