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C가 B에게 세금계산서로 청구하고, B의 요청에 의해 A가 B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여 C에게 대금지급을 하는건 문제가 없겠는지요?
답변
구체적 거래행위에 대한 입증문제 등 추후 발생될지도 모르는 세무문제 등을 감안해보면 공급받은 자가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으므로, B가 C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나, 계약서 등에 의해 A가 C에게 지급하고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 금액을 B에게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