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월결손금공제 | 2017-08-24

부동산매매업(토지매입후 분할하여 토지판매)을 영위하는 법인일경우
16년 이월결손금이 1억정도가 넘어왔는데 부동산매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업종이
아니라서 금번 17년 법인세중간예납시 이월결손금 100%적용안되고 80%만 공제해주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법이 개정되어 100%로 공제가 가능한건지요
답변
2017년부터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부동산매매업도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되므로 이월결손금 100%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