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 A는 일본의 현지법인 B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 A는 현지법인 B에게 미회수 매출채권 2천만원과 투자자산 1억이 있습니다.
현지법인 B는 3월 31일에 해산등기하고 6월 30일에 잔여재산가액확정을 했습니다.
당사 A는 잔여재산가액 1천만원을 8월 10일에 회수했습니다.
※문의사항
①미회수 매출채권 2천만원을 잔여재산가액확정과 동시에 대손처리를 해도 되는지 여부?
②잔여재산가액과 투자자산을 상계 후 발생되는 손실을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인식해도 되는지 여
부?
③위에 ①,②문의사항에 회계처리 시기를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인 6월 30일,
아니면, 잔여재산회수일인 8월 10일로 해야 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해외법인의 매출채권의 경우도 내국법인에게 발생한 매출채권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지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의 완료에 따라 해당국가에서의 기업등록이 말소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는것으로 확인되는 때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법인-698, 2009.6.1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