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가맹본부이며 장비를 100원에 매입하여 가맹점에 11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에 장비를 판매가 아닌 대여를 해야하는 경우가 생겨서
대여 후 이자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장비를 본사자산으로 100원에 취득하여 그 금액의 이자를 받는건지
판매할 경우 110원임으로 110원 기준으로 이자를 청구하는건지
이자청구의 기준금액이 궁금합니다.
또한 이자는 정기예금이자율(1.6%)만 청구하는것이 과소청구인건지 궁금합니다.
(모든 가맹점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답변
장비대여에 따른 대여액은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이며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판매액을 기준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자는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기준으로 시가를 적용하면 되므로 정기예금이자율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