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자 계약시 세금계산서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7-08-23

안녕하세요

A,B,C 3자 계약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계약내용
1) A는 B에게 위수탁계약을 통하여 유지관리업무 일체를 위탁함
2) B는 전력비 절감을 위하여 시설물의 LED를 교체하고자 하여 C업자를 선정
3) A,B,C 3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
4) C가 교체공사 완료 후 A에게 청구하고 A는 B에게 지급할 위탁비에서 공제하여
C에게 대금을 지급할 예정

2. 질의내용 : 아래 1, 2 의견중 귀법인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1) 3자 모두 계약당사자이며 실질적인 용역제공은 A가 받게 되는 것이므로 실제
용역공급자인 C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2) 3자계약이라고는 하나 유지관리업무 주체는 B이므로 B가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C가 B에게 발행해야 함
답변
A와 B간에 포괄적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B가 전력비 절감을 위한 시설물교체 공사용역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 후 해당 비용을 포함한 유지관리업무 보수를 A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면, 전력비 절감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B가 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