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내용
1) A는 B에게 위수탁계약을 통하여 유지관리업무 일체를 위탁함
2) B는 전력비 절감을 위하여 시설물의 LED를 교체하고자 하여 C업자를 선정
3) A,B,C 3자 계약을 체결할 예정
4) C가 교체공사 완료 후 A에게 청구하고 A는 B에게 지급할 위탁비에서 공제하여
C에게 대금을 지급할 예정
2. 질의내용 : 아래 1, 2 의견중 귀법인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1) 3자 모두 계약당사자이며 실질적인 용역제공은 A가 받게 되는 것이므로 실제
용역공급자인 C가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2) 3자계약이라고는 하나 유지관리업무 주체는 B이므로 B가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C가 B에게 발행해야 함
답변
A와 B간에 포괄적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으며, B가 전력비 절감을 위한 시설물교체 공사용역을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 후 해당 비용을 포함한 유지관리업무 보수를 A에게 청구하는 경우라면, 전력비 절감 공사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B가 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