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B사, C사가 있습니다.
B사는 당사이고
A사에서 받은 하도작업을 C에게 하도를 주어 작업을 진행하던 중
C사의 불찰로 사고가 발생하여 C사가 직접 수습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
A/B사가 직접 또는 타업체에 용역을 주어 이를 해결하였습니다.
보수공사가 완료된 이후
이에 투입된 금액에 대해
A사 B사간의 비용안분 금액(100)이 합의가되어 A사(매출), B사(매입)으로 하여
6월에 처리가 되었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때당시 당사는 C사에게 이 비용을 다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가. C사 미수금 100 / 원료비 100 (A사 전표 처리시 원료비로 처리된 부분을 차감)
을 계상하고 반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후, 당사에 발생된 (100) 중에 C사에 요청할 금액을 산정하려고
양사간 합의로 법무법인에 의견을 요청하여
그 의견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
당월 의견을 수령한 결과
100 중에 75는 C가, 25는 B가 부담으로 의견이 나와
나. 비용 100 / C사 미수금 100 (가. 전표의 역분개)
다. C사 미수금 82.5 / 원료비 75
매출부가세 7.5
전표 나,다 를 당월에 처리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1.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 저희가 6월에 C사로 처리한 미수금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법무법인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합의하여
당월 그 결과에 따라 정확한 금액이 집계 되었으므로
당월이 교부시기가 되는 것이 아닌지...
2. 회계적으로 생각했을때
: 일반적으로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가 맞느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내용으로 보았을때 발생된 사고에 대한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C이므로, A/B가 타업체에 용역을 주어 해결할때 공급자는 타업체이지만 공급받는 자는 A/B가 아닌 C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공사대금만 A/B가 대납해준후 이후에 대납해준 금액을 C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했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 공급받는 자가 A/B가 아님에도 A/B가 자신들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추후 해당 공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자인 C에게 청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A/B/C가 타업체로부터 공동으로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후 대표로 A가 세금계산서 수취후 A가 B와 C에게 자신들의 부담부분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는 가능하다고 판단되지만 귀사의 경우 공동매입인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