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적격증빙 수취 적정성 문의 경희의료원 | 2017-08-22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보전할 수 있는 비용인지 문의 드립니다

사례 1. 국가 및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비 지출시 '외부' 전문가에게 강의 혹은 심사 등을 의뢰함. 외부전문가가 용역에 필요한 물품을 개인카드로 구매 하거나 교통비등을 지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입금증 복사하여 제출하면 실비지급 함
질문 1. 외부 전문가가 사용한 비용을 본원 연구비로 실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외부 전문가에게 비용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여부
질문 3. 증빙수취시 복사본 가능한지 여부
질문 4. 외부인에게 실비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

사례 2. '내부' 직원 해외출장 시 로밍요금, 업무상 필요에 의한 휴대폰비를 지급함에 있어 개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후 통신비 내역서를 첨부하면 실비보전함
질문 1. 통신비 내역서나 이체확인증 첨부시 적격증빙 인정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
1. 외부전문가에게 강의나 심사 의뢰하는 경우 해당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부대비용비용 포함)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소득등에 포함하여 부대비용 반영하여야 하며, 외부인이 자신의 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우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한 휴대요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나, 해외에서 사용된 금액이라도 개인적인 사용내역에 대한 보전은 해당 개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 사용이 아닌 업무관련 사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업무관련 사용을 입증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