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외부전문가에게 강의나 심사 의뢰하는 경우 해당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용역비(부대비용비용 포함)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사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소득등에 포함하여 부대비용 반영하여야 하며, 외부인이 자신의 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을 우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한 휴대요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나, 해외에서 사용된 금액이라도 개인적인 사용내역에 대한 보전은 해당 개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 사용이 아닌 업무관련 사용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업무관련 사용을 입증할 수 없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의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