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보통징수 납부관련 (주)포스코플랜텍 | 2017-08-22

주민세(법인균등분)의 경우 보통징수에 해당하는데, 당사는 사업장이 있어 납부의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주민세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고지서 미교부, 위택스 납부대상액 미존재) 납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답변
주민세 균등분은 보통징수의 방법(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지가 되지 않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