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조언해 주신데로 불특정 다수 소매점을 대상으로 사전계약에 의한 보상일 경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차감항목인 매출에누리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애초부터 할인판매하기로 한 경우는 에누리에 해당되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사전 약정에 의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감하는 경우는 매출에누리가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는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데, 매출에누리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판매촉진비)에 해당되더라도 회계상으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세무상으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