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건물+토지)를 매각하는데 시세 보다 현저히 싸게 매각하거나 매입할때의 문제 온다엔터테인먼트 | 2017-08-21
위의 제목처럼 법인끼리 시세보다 싸게 매각.매입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각적으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법인간 시가보다 저가나 고가로 매각매입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쪽에서 접대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간의 거래라면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