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재 베트남과 한국에서 8:2 정도 생산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한국에서 원재료를 유상 사급하는 형태로 가공후 이전가격으로 다시 매입 하는 거래 형태입니다.
질문은 이런 형태에서 한국에서 원재료가 아닌 한국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후
최종 공정를 추가로 걸쳐 다시 이전가격으로 매입하는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 이부분은 이전 가격을 다시 설정해야 하는지?
- 수출시 위탁가공형식 원재료만 수출했는데 반제품 형태로도 별도의 페이퍼 워크 없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반제품을 수출후 임가공 공정을 거채 다시 매입하는 거래가 사실이라면 회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매입거래인지 임가공용역만 제공받은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데, 판매후 재매입이라면 해당 거래대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이전가격을 다시 설정할지의 여부는 거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므로 원재료가 아닌 반제품 거래의 경우는 거래내용이 다르므로 다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 반제품 형태로 수출시 별도의 페이퍼워크없이 가능한지는 세무상 판단사항이 아니나, 가급적 형식요건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