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세무상담업무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다름 아니라,
당사는 상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다음의 경우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
1. 당사에서 소매상에게 정상가격으로 판매
2.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할인쿠폰 소지자에 한해서 할인하여 판매
3. 당사에서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할인해준 가격만큼 보상
처리)
예1) 월말에 월합세금계산서 발행 시 소비자할인분 만큼 차감하고 발행
예2) 할인분 만큼 소매점에서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상처리
감사합니다
답변
귀사와 소매상과의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귀사와 모든 소매상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매상들이 할인판매 금액을 보전해주기로 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특정 소매상에게만 할인판매금액을 보상해주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으며 해당 차액이 접대비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