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면장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탑엔지니어링 | 2017-08-21
안녕하세요, 수출면장 처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황요약>
장비 수출 후 일부 부품이 고장으로 반품 후 다른 제품을 재수출함.
이 경우, 무환면장으로 신고해야 하나 해당 제품이 상용품인 관계로 일반수출로 신고 후 반출 됨.(*무환면장으로 신고가 안된다고 함)
해당 건에 대해 수출신고필증은 일반수출 면장이나 회계처리시 무환면장 형태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무환면장 처리시 부가세만 처리하고 있음_대변-부가세예수금 0원_)
일반수출건처럼 매출을 잡는다면, 매출은 인식되고 대손은 손금 불산입되어 실제 매출이 아니나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계는 행정절차가 아닌 실제 거래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해 반품받고 재수출하는 경우 재수출시에는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