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물투자 문의 | 2017-08-18

당사는 중국에 합작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당사지분 35%)
당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당사→합작법인으로 원재료 상태로 납품이 아닌 일부 가공을 한
서브품 상태)받아 현지 합작법인에서 조립하여 고객사에 납품하는 현태입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당사가 추가로 합작법인에 현물투자(기계 등 설비가 아닌 서브부품)가
가능할런지 문의합니다. 설비가 아닌 서브품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귀사가 합작법인에 현물투자하는 것은 해당 합작법인의 소재지국의 관련법률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