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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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토지 원시취득 문의 | 2017-08-17
안녕하세요.
토지와 건물관련 원시취득 하엿습니다.
건물 취득세 납부시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의입니다.
- 건물은 산을 깍는 등 토목공사 시행후 건물 을 지었습니다.
이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할 사항은
: 설계용역, 건물공사비, 감리비, 법무사비 등을 포함하고
추가로 토목공사,한전 시설부담비, 측량비, 하자보증료, 조경공사, 차입금 이자, 진입로 공사비 등
도 포함 해야 하나요?
답변
취득세 과세표준을 위한 취득가격에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비는 포함하나 전기, 가스, 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한전 시설부담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취득가격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