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업무관련 학회가 국내에서 열리는 경우는 개최자 등에게 계산서 등 수취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라고 답변 달아주셨는데,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산서 받으면 당연히 적격증빙 받은거라 상관없지만, 학회에서 적격증빙을 발행해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답변
학회에 계산서 등 적격증빙 요구하고,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그 발급해주지 않는 사유에 대해 문의하여 법적으로 발급하지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세무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 비용처리하면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