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질문잦아 죄송) | 2017-08-16

17년 2월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하였을경우

17년 8월 16일 현재시점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한가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에는 상기 사유가
필요적기재사항의 착오로 잘못기재한것에 속하는지?,
아니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외의 사유로 잘못기재한것에 해당하는지요?
답변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보지 않고 착오외의 경우로 보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월 발급분에 대해 6월말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현재 시점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