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여부 | 2017-08-16

17년 2월귀속분 개인 주민등록번호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개인이 사업자를 신청등록하여,,,현재시점(17년8월16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면,,,확정기간(17년7월25일)경과후의 수정세금계산서이기때문에 가산세 대상인지요
답변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사유가 발생되지 않는한 수정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신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