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계약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주)포스코플랜텍 | 2017-08-16
당사는 해외의 A사가 발주, 국내 B사가 도급한 해외 공사용역에 대해 수행을 완료하였고, 공사완료 후 발주처인 A사와 당사의 직접적인 인센티브 수령이 추가로 생겨 이에 대해 Invoice를 발행하여 90%의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90%의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당사가 A로 직접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대금은 A사가 B로, B가 당사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10%에 대해서는 B사가 당사에게 지급 시 당사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인정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국외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를 국내업체에게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의하여 국외용역공급대가를 국내업체(B)로 부터 받는 경우라면 영세율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