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중간예납시 | 2017-08-16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일경우
법인세중간예납신고시 직전년도 법인세기준으로 신고할경우,
토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중간예납시 직전년도의 1/2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직전연도의 법인세로 산출된 세액의 1/2을 납부하면 되는데, 직전연도 법인세액에는 가산세는 포함하며, 토지 등 양도소득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