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세액공제해당 농특세 | 2017-08-11

법인세신고시 세액공제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여야 하나 지연납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할경우
농어촌특별세 본세와 가산세를 모두 법인세비용(등)으로 처리하여도 되는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법인세비용으로 반영하지 않고 영업외손실로 처리하고 손금불산입합니다.